정보공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23-11-02
- 조회수3,4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792호
- ○ (의안명)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 (의결일) 2023-10-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등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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