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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2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분야:보건복지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BA-0405-000000)
◆관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2004.6.15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들이 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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