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0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유·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분야:교통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6세미만 소아의 여객자동차(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무임 승차대상을 1인으로 제한
○ 다수의 6세미만 자녀 동반여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해서 간접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차량증대 초래
     -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오늘날의 국가시책에도 부적합
 → 소아 무임승차 근거법령의 “1인”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아의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하고, 소아가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중장기검토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