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6-03
  • 조회수6,0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권고내용
    - 수영장 수질검사 주기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게시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제제규정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미숙 사무관(02-360-6615)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