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0-06-29
- 조회수4,7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3호
- ○ (의안명)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ㅇ 안건명 :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근거 마련
- 제출서류 통일 및 간소화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사전 안내 강화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사무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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