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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동현
  • 게시일2022-12-27
  • 조회수3,4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860호
  • ○ (의안명)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
  • ○ (의결일) 2022-12-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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