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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3-0476788
  • ○ (결정일 ) 2020. 6.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구청장, 2. B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서울특별시 A구 B동 210-20 및 210-22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1/1”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관련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팝업창 등) 표출, 건축주 명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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