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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5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 ○ (민원표시 ) 2BA-2012-OOOOOO
  • ○ (결정일 ) 2021. 5. 2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OO지방보훈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청인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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