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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국유지 구거 교환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5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국유지 구거 교환 요청
  • ○ (민원표시 ) 2AA-2004-0144302
  • ○ (결정일 ) 2020. 7. 2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유지인 경기 B군 C읍 D리 ○○ 구거 1,125㎡ 중 495㎡를 용도 폐지하고 신청인 소유인 같은 리 ○○ 답 1,383㎡ 중 대체구거로 사용 중인 부지와 교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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