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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 ○ (민원표시 ) 2CA-2010-OOOOOO
  • ○ (결정일 ) 2021. 3.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육군 제OO보병사단장 2. 국방시설본부 OO시설단장 3.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모(母)가 소유한 강원 A시 B동 OOO-O 주유소용지 1,478㎡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의 모(母)에게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가 매설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피신청인 3에게, 피신청인 1이 주문 1의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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