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상사망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상사망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CA-2005-OOOOOO
  • ○ (결정일 ) 2021. 1. 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각하
  • ○ (피신청인 ) 병무청장 관계기관 국립공원공단OOO공원사무소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 등이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