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8-OOOOOO
  • ○ (결정일 ) 2020. 12.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육군참모총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직권으로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한 9,756명 중 아직까지 그 변경 결과가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 또는 순직을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A씨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