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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시효 소멸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시효 소멸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CA-2007-000000 시효 소멸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 지급 요구
  • ○ (결정일 ) 2020. 11. 0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OO지방보훈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가의 행정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1985. 3. ~1996. 2.)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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