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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의
  • ○ (민원표시 ) 2AA-1912-599225
  • ○ (결정일 ) 2020. 3. 23.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A동장
결정내용
가. 관계기관에게, 신규 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 주택 소유자 등에게 전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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