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의
- ○ (민원표시 ) 2AA-1912-599225
- ○ (결정일 ) 2020. 3. 23.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A동장
결정내용
가. 관계기관에게, 신규 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 주택 소유자 등에게 전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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