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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토지 반환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2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토지 반환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3-0637756
  • ○ (결정일 ) 2020. 8. 3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군수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15.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A도 A군 A면 A리 A도로 47㎡ 중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24㎡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문 1 기재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5. 5. ~ 7. 증여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A도 A군 A면 A리 B 도로 96㎡, 같은 리 C도로 50㎡, 같은 리 D도로 4㎡에 대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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