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현수막 게시 신고 불수리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현수막 게시 신고 불수리 이의
- ○ (민원표시 ) 2AA-2002-0001790
- ○ (결정일 ) 2020. 03. 2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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