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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4-0000000
  • ○ (결정일 ) 2021. 7.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육군 제A보병사단장, 2) 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강원 A군 B읍 C리 D번지 전 4,380㎡를 국방시설정보체계 사유지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군(軍) 사용 사유지로 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강원 A군 B읍 C리 D번지 전 4,380㎡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것과, 1999년부터 미지급된 토지 사용료를 배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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