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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 (민원표시 ) 2CA-2008-0000000
  • ○ (결정일 ) 2021. 2. 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설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A시 B구 C동 D번지 대 413㎡ 중 육군 A부대가 무단 점유한 면적을 확인하여 매입하거나 반환하고, 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2014. 3. 22.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174,370원 및 가산금 880,770원을 부과한 처분과, 2019. 6. 19. 신청인 명의 A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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