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국방시설공사 입찰 과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국방시설공사 입찰 과정 이의
- ○ (민원표시 ) 2BA-2104-0000000
- ○ (결정일 ) 2021. 12. 1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국방시설본부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자체감사 등을 통해 성능시험평가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검증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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