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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공상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공상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BA-2106-0000000
  • ○ (결정일 ) 2021. 8. 30.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A시경찰청장
결정내용
신청인의 허리통증은 입대하기 5년 전부터 있었고 휴가기간 중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는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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