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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참여경찰관의 미참여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56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참여경찰관의 미참여 이의 등
  • ○ (민원표시 ) 2AA-2107-0000000
  • ○ (결정일 ) 2021. 11. 15.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개별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조서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하여 「형사소송법」제243조 등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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