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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6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 ○ (민원표시 ) 2BA-2005-0277461
  • ○ (결정일 ) 2020. 6. 1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점포(30개)의 사용료에 대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1천 분의 10이상의 요율로 감면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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