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가치사슬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방안

OECD(2018)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은 기업이 경제, 환경 및 사회발전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 공급망을 포함한 경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ESG의 G(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6단계로 제시한 실사지침 중 공급망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단계는 기업책임경영에 필요한 정책 및 관리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기업책임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로, 공급망 내 업체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부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내 업체들과 기업책임경영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계약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내 업체들이 기업책임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실사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단계는 기업경영활동에서의 리스크 평가 실시이다. 이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급망에서 실재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영향이란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기업경영활동으로 인해 사람이나 환경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중지시키거나 방지, 예방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를 거쳐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리스크를 단기간 내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기업실사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의 방지‧예방 조치를 했다면, 이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가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관련 회사에 부정적 영향의 예방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속한 산업계의 특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급망 전체에서 책임윤리경영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단계에서는 기업실사를 통해 드러난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고 의사소통한다. 특히 기업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을 쉽게 접근가능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현지 언어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 시기적절하고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6단계에서는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확인된 리스크의 경우 이를 직접 구제하거나 구제에 협력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부정적 영향 특히 인권 관련 문제의 경우 구제 방법 결정 시 영향권 내에 있는 협력업체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다.

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실사 등을 통해 가치사슬 내 모든 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나친 경영개입 또는 형식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함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