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민주주의 정상회의, G20, IPEF와 반부패 정책 동향

보고서: THE WHITE HOUSE(2022), Fact Sheet : Summit for Democracy :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2022년 G20 발리 정상 선언문(2022)
IPEF각료 회의 보고서(2022) 외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국제 협력체 및 국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부패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회의 결과 및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과 국제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백악관의 Fact Sheet(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2022년 G20 발리 정상 선언문, IPEF각료 회의 보고서(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를 기반으로 최신 기사 및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을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목적으로 열린 미국 주도의 비대면 화상 회의다. 이 행사는 2021년 12월 9일 처음 개회하여 이틀간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약110개국이 초청되었고, 정부 외에도 다자간 기관, 활동가, 언론인, 국회의원, 인권 옹호자, 기업 및 노동분야 지도자 등 대표자 275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2021년 제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아젠다는 (1)민주주의 강화 및 권위주의에 대응, (2)부패 척결, (3)인권 존중 세 가지이며, 이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침해,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등에 대한 대응과 정보 청렴성을 논의하였다. 각 지도자들은 위의 세가지 아젠다에 따라 민주주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했다.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의 서약 사항>

  • 공익 미디어를 위한 국제 기금의 대의 공유, 전 세계 독립 미디어 보호 노력에 동참
  • 개발도상국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확대
  • 부패 및 뇌물 방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등 부패 방지 정책 공유
  • 개발도상국과 전자정부 시스템 공유로 정부 혁신 촉진 및 투명성 향상

출처: Leaders’ Commitments:
https://www.state.gov/leaders-commitments-the-summit-for-democracy/#RepublicofKorea

또한, 미국은 (1)미디어의 자유와 독립, (2)부패 퇴치, (3)민주적 개혁가 강화, (4)민주주의를 위한 기술발전, (5)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포용적 정치과정 분야에 대해 노력할 것을 서약하였다.

2023년 03.29.(수)부터 이틀간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인류 안보와 번영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은 인태지역을 대표하여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3월 30일에 ‘부패 대응을 위한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반부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반부패 서약 실행: ‘행동의 해’ 진행사항

미국은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담 이후 탄력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반부패 인권 수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 ‘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는 미국이 민주주의 갱신을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약을 이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지대한 미국의 반부패 정책 이행 사항을 참고하면 글로벌 반부패 동향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서약 이행 사항 중 부패방지 및 퇴치를 위해 실행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우선, 부패 문제 해결조치를 강화하고자 최초의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을 임명하고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부패 조사 프로그램 및 반부패 전담 기관들을 지원하는 등 부패방지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가 차원에서는 반부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2022 회계연도에는 반부패 해외 지원 프로그램에 2억 5,8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쓰는 등 반부패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무부와 재무부는 ASET(신흥 기술을 통한 부패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패 대응 기술(예: 해상운송 부패 위험 평가 등)을 개발하고 있고 USAID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 해결책을 발굴하여 초국가적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부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치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1.(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의 제재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의 비자를 제한하거나 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전세계 정부의 부패 관련 자산을 억제, 회수 및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재무부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는 불법 행위자의 익명의 회사를 통한 부패수익 은폐방지 규정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자가 부동산을 익명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발 중이다.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무기로 혜택을 보는 국가 및 사람에게 제재 부과 조치로 책임을 묻기도 한다.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G20, G7, UN 반부패법 집행기관(GlobE Network)와 협력하여 부패방지 표준 조치를 개선하고 반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 공무원의 협의를 주최하는 등 다자간 협력과 참여를 통해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ㆍ통화질서 수립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출범하였다.

참여국은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을 포함한 호주, 한국, 브라질 등으로 당시 국제경제에서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첫 회의 이후 매년 각기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어 시기별 경제적 현안들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G20은 반부패 실무 그룹회의를 통해 꾸준히 반부패를 다룬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 지지를 명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회원국 반부패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반부패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말 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함께 국제조세개혁에 대한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하여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BEPS),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개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 17차 G20회의는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현안에 대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고, 2022년 G20정상선언문에서는 세계경제 둔화, 일자리, 기후변화, 식량 ·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분쟁, 코로나 19가 야기한 문제 상황에서의 회복, 디지털 기술, 반부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2정상선언문의 반부패 조항

각 참여국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표명하고, 법적 수단을 포함한 반부패 노력 이행의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상들은 2022년 G20 정상회담의 키워드인 '회복'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핵심요소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청렴성이 다자간 협력에도 중요시됨을 보여준다. 참여국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부패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상선언문 49-50번 조항>

뇌물 예방과 대응
  • 뇌물공여 범죄화: UN부패방지조약(UNCAC) 제16조에 따른 외국 뇌물 공여 범죄화
  • 국제 협력, 법적 프레임 워크의 강화로 경제 범죄 척결: 현존 네트워크와 이니셔티브(GlobE, G20 입국거부전문가네트워크(G20 Denial of Entry Experts Network) 등)활용
  • OECD 뇌물방지 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참여 확대
  • 규범적 규제: 국내법규 조정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
  • 부패행위자와 범죄자금 피난처 제공 방지 국내법 마련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2.에 대한 대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FATF 지역기구(FSRB)들의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
  • 가상자산: 국제표준 ‘트래블 룰(travel rule)’구현, 실소유자 투명성 촉진을 위한 FATF의 이니셔티브 확보
  • FATF 작업 지원(범죄 수익 몰수, 피해자와 국가에의 자금반환 노력 강화)
  • G20 모든 회원국의 FATF 표준 채택 및 효과적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기타
  • 모든 분야에서의 부패 위험 감소
  • 청렴문화 발전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여 및 참여 촉진

출처: 2022 G20 발리 정상선언문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2022년 5월 23일에 무역 촉진, 공급망 안보 구축,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 친환경-클린에너지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체 달성을 위해 출범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 출범식에 참여했으며 5월 27일 피지(Fiji) 공화국이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해결과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등의 리스크 관리 및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필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4가지 주요 필라>

  •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 청정경제(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 공정경제(조세 협력 및 반부패)

출처: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

백악관의 ‘FACT SHEET: In Asia,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따르면 위 4개의 필라와 관련된 위협들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거 경제 모델의 취약점이었으며, 향후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IPEF에서는 공급망에서 부패, 조세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경제를 강화하고자 네번째 필라에서 반부패를 다루고 있다.

공정경제 필라

IPEF는 4번 필라인 ‘공정경제’ 영역에서 조세협력, 반부패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서약 국가들이 공정 경제 촉진을 위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및 뇌물방지 제도 제정 및 시행(조세정보 교환, UN기준의 뇌물죄 범죄화, 부패척결을 위한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권고안3. 의 효과적인 이행 조항 포함) 등에 대해 동참하기를 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IPEF 각료 선언문을 참고하면 22년 9월에 열린 ‘IPEF각료회의’에서는 공정경제 필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IPEF각료회의의 ‘공정경제 필라’ 합의 사항>

조세
  •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지지
  • 효율적 행정관행을 통한 조세 행정 개선 협력
  •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지지 합의
반부패
  • 반부패 · 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강화 합의(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개도국 지원
  •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행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지원방안 논의(기술지원 · 우수사례 공유 등)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민간차원의 대응 및 반부패 행동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G20, IPEF의 보고서들을 참고하면 각 협의안에서 공통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정책 입안(국내법 등)을 통한 뇌물죄 범죄화, 조세 및 범죄자금 피난처 방지를 언급한다. 이에 민간기업은 위 이슈들과 관련된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점으로 한 경영활동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반부패 행동에 동참하려는 기업이라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간한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GDP 는 증가하고, 사회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경제개혁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 기업 투자가 더 활발하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쇄신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간영역은 민간부문 라운드 테이블, 기업 이행사항 공유, 민간부문 행사 개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패는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장, 비효율성, 시장왜곡, 성장과 생산성 저해의 원인이다. 또한, 부패는 투자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필수적인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약화하며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패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민간 부문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민간 행동 예시>

  • 윤리 준수 및 부패 불관용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명시와 리더십
  • 부패 감지 및 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
  • 모든 수준에서 효과성,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 방법 촉진
    (예: 전자 정부 솔루션 사용)
  • 실소유권 및 계약 투명성 등 주요 반부패 조치 옹호
    : 합법적인 공급망의 협력을 포함한 초국가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 지원
  • 관련 이해 관계자 교육(예: 공급업체)
  •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및 공공 민간 파트너십 참여

출처: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

참고

  • 인권침해, 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 수익소유권이란 법적 소유권(legal own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 FATF는 국가와 관할 당국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및 통제 정보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 G20 (2022.11), G20 BALI LEADERS DECLARATION(G20 정상선언문)
  • 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2.06.10)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2022.9.9), IPEF 각료선언문,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THE WHITE HOUSE(2022.11.29), ’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 THE WHITE HOUSE(2022.5.23), ‘FACT SHEET: In Asia,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U.S. Department of State(2023.2),‘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
  • https://www.acrc.go.kr
  • https://www.yna.co.kr
  • https://cfatf-gafi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