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기업과 인권경영
박근덕 대표
평화인권교육센터

Q1.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인권경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에 있어서 3대 핵심요소로 ESG(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를 꼽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이 인권경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권적 가치1)에 맞게 경영을 한다는 것으로, (1)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여야 하고(수요 기반), (2)기업의 운영시스템이 사회적 제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제도 기반), (3)기업 활동에 관계되는 이들의 인권보호가 되어야 한다(자원 기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는 국제적으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와 UN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 국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직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대상 인권경영을 경영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MZ세대가 기업 및 사회 구성원으로 유입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급속히 증가한 사회 변동성은 이들에게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적 변화와 함께 우리 가치관의 변화는, 기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하는 방식, 나아가 기업의 조직 문화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Q2.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기 위해 검토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권경영은 경영이 인권 가치에 병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으로 검토할 수 있다.

  • 노동자 및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조가 작동하는가?
  • 제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가?

즉, 경영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와, 인권침해 발생 여부 점검을 우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나 가이드라인으로는 국제적 기준이 되는 ISO 26000의 인권 및 조직 거버넌스, 소비자 이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GRI 400(사회적 성과 지표)을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인권경영 체크리스트(국가인권위원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두 개 질문을 각기 나누어 조직과 사업부문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제3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명성기구는 다음과 같은 제3자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부문 사업부문
  • 인권경영 제도화
    • 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보호 및 구제 등
  • 고용상의 비차별
    • 채용 및 승진, 성장 기회 제공 등
  • 노동권 보장
  • 산업안전 보장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공급망 관계자 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보호
  • 환경권 보장
  • 소비자인권 보호
  • 사업 단계별 공정 운영상 비차별
  • 제품/서비스 제공상 비차별
  • 안전보장
  • 이해관계자 보호 (개인정보 등)
  • 공급망 관리 (인권경영 공유)

해당 리스트는 국내 기업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에 따라 주요 항목을 포함하여 세부항목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경영에서 제시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는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구성되고 있다. 외부적 규제보다는 자발적이고 내부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인권경영을 포함한 ESG준수에 미흡한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나 투자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기업의 기업활동은 불공정 경쟁이거나 투자 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인권경영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서, 3대 가치로는 자유, 평등, 연대를 말하고 있다.
  • 관련 기준으로는 ISO26000(사회적 책임),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GRI 지속가능경영지표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