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은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 공급망 관리,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속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돋보기 코너에서는 ESG 경영의 S(social, 사회)와 관련하여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디다스(Adidas)
아디다스는 2020년 영국 비영리기구 기업인권벤치마크(Coporate Human Rights Benchmark)가 실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준수 여부 평가에서 26점 만점에 23점을 받아 세계 4위에 올랐다. 기업인권벤치마크의 평가기준은 인권 관련 기업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인권존중 내재화 및 인권실사, 피해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다.
아디다스는 UN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회사 정책문서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규에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핵심 4대 원칙(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의 준수를 명확히 하고 협력업체에도 4대 원칙의 준수를 요구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는 자체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구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차 협력업체 및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대판 노예제 관련 위험 기반 실사 프로세스와 교육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인권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이행을 위해서 인권변호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사회‧환경 문제 담당 부서를 맡기고 사회‧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위험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식별된 위험을 공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별 인권 이슈를 검토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이 인권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각 협력업체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디다스는 공급망 행동강령인 ‘Adidas Workplace Standards’를 준수하게 하고 불시에 감사를 수행하여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 아디다스는 협력업체에 교육 요구, 개선사항에 대한 경고, 계약종료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은 협력업체와 논의과정을 거쳐 협력업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디다스는 2014년 제3자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매년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노동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사항을 공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구제 및 고충처리에 힘쓰고 있다.
2. 유니레버(Unilever)
도브, 바셀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유니레버는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유니레버는 2014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준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인권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UN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간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니레버가 인권을 기업 가치사슬 내에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유니레버는 2010년에 이미 ‘유니레버 지속가능한 삶 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 인권에 관련된 최소요건을 정한 ‘유니레버 인권정책 성명’과 ‘책임있는 소싱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인권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하고 경영 및 공급망 관련 인권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유니레버가 중요하다고 선정한 인권문제는 차별, 공정 임금, 강제 노동, 결사의 자유, 괴롭힘, 건강과 안전, 토지권, 근로시간 등 8가지이다.
유니레버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권과 관련된 8가지 이슈에 대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천하고 인권실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해외 사업장과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미얀마, 2019년에는 과테말라, 태국, 터키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니레버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 보건, 안전, 윤리, 환경과 관련된 12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2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률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경영활동
- 노동조건에 대한 공식적(문서화한) 계약을 통한 자유로운 노동환경 조성
- 모든 노동자를 동등하게 존엄성과 존중에 의한 대우
- 강제가 아닌 노동의 자발적 수행
- 노동 연령 준수
- 공정임금
- 노동시간 준수
- 결사 및 단결의 자유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 권리침해에 대한 공정한 절차와 구제책의 제공
-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토지권 보호
- 지속가능성을 수용하고 환경영향을 줄이는 경영활동
인권이슈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행하고 있는 유니레버의 인권존중경영은 많은 기업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3. 에릭슨(Ericsson)
통신장비 제조사 에릭슨은 스웨덴 최대 그룹 발렌베리의 계열사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ESG 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릭슨은 ESG 경영활동에 있어서 E(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S(사회) 분야와 관련된 노동 및 인권경영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우선, 에릭슨은 자사의 행동강령에서 공급망 전체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파트너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해 ‘결사의 자유,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한 근무, 근무 시간 및 복리후생, 아동노동 금지, 인도적 대우 및 괴롭힘 금지, 토지권, 책임있는 AI 활용’이라는 7개 영역에서 인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계획 수립‧이행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에릭슨은 통신장비 회사라는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5G 기술 관련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인권 이슈에 대한 평가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이해관계자들이 신기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를 토대로 신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평생교육직업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였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056114i
- https://www.ericsson.com/en/about-us/sustainability-and-corporate-responsibility/responsible-business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095954i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203514i
- https://www.adidas-group.com/en/sustainability/social-impacts/human-rights/#/human-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