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서류전형)

보고서: 국민권익원회,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2024.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발간(배포)한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2024.1)’은 그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주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사항들을 기반으로 기존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지침 및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을 재정리하여 쉽게 이해하고 빈발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채용과정의 단계별로 나누어 관련법안들을 정리 및 제시함과 동시에 주의사항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채용진행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과 지침, 사례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부서 및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발간 및 제작되었으나 청렴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 감사 또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라면 업무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채용단계 중에서도 부정사례가 빈발하는 부분이 서류전형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부서 및 감사부서의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부정적 사례가 빈발하는 서류전형단계를 다루되 청렴윤리경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고서를 발췌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서류전형 단계

보고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유의사항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한다.

  • 서류심사 위원 위촉, 제척, 기피, 회피 적용
  • 채용계획상 서류심사 기준(응시자격 충족, 서류평가 항목 등)과 동일한 심사
  •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가점).

해당 사항들은 모두 부정적 사례가 빈발하는 부분으로 특히, 1, 2번 사항은 부정행위 억제와 관련이 있다.

1. 서류심사 위원 위촉(외부위원 위촉기준 준수), 제척ㆍ기피ㆍ회피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제척: 채용기관이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 시 특정인 배제
  • 회피: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스스로 심사 미참여
  • 기피: 응시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특정 심사위원 배제 요청

서류심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 위촉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이나 적부만 판단시 전원 내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간소화도 가능하다(외부전문가 비율 1/2이상 → 1명 이상 등).

보고서는 채용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련된 지침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을 공공기관 유형별로도 정리하고 있다. 해당 지침들은 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것과 이때 고려할 외부 위원의 전문성 확보, 위촉 자격 및 기준, 심사위원 제척·회피 및 기피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공공기관 관련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지침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앙공공기관 외부심사위원 선정 지침>

기타공직유관단체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13조(전형위원)

  • 기관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야하며, 서류·면접 전형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동일 채용 내에서 다른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사전에 전형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전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18. 6. 25.)」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
    (’19. 5. 31.)」 권익위 권고

[출처: 국민권익원회,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2024.1)]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서류심사위원 위촉과정의 운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거나 우수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서류심사위원 위촉 관련 사례>

부적절 사례 우수 사례
  • 기관장의 결재 없이 채용부서장이 임의적으로 심사위원 위촉
  • 서류심사 위원 위촉없이 채용담당 또는 채용부서장이 심사 진행
  • 심사위원 POOL 리스트 보고후 기관장이 선택(증빙서류 존재)
  • 감사부서 입회하에 심사위원 POOL에서 무작위로 위원 추첨

[출처: 국민권익원회,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2024.1)]

2. 채용계획상 서류심사 기준(응시자격 충족, 서류평가 항목 등)과 동일한 심사

서류전형의 심사는 채용계획상의 서류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를 따르지 않아 적발된 사례로 서류전형 재검토, 합격자 수, 응시자격 충족, 서류평가 항목, 채용계획 및 공고에서 정한 서류심사 기준과 다르게 심사가 진행된 예시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제시한다.

<최근 채용실태 조사시 적발 사례>

  • 기관장이 서류전형에서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탈락되자,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하여 해당 응시자 최종 임용 (수사의뢰)
  • 계약직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없이 부서장과 업무담당자가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친인척에게 응시자격 부여 후 최종 채용(수사의뢰)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참여한 내부 직원은 최종 합격자와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전에 알고 있던 사이로 내부 규정에 따라 제척하여야 하나, 제척없이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정 (징계요구)
  • 채용계획 및 공고상 3배수 이상 지원 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한다고 하였으나 2배수로 결정 (징계요구)
  • 채용공고문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2명이 서류전형 합격 처리되어 2명 중 1명은 면접전형 후 최종 합격 (징계요구)

[출처: 국민권익원회,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2024.1)]

참고

  • 국민권익원회,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