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공감채용 가이드에 의하면 기업이 아무리 신뢰받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력이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채용절차법’이 채용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의 채용절차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일상감사, 공정채용 검증 위원회 지표설명자료’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것을 제시하며 함께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채용검증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채용과정에서 관련 담당자들이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이 두가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1채용절차 단계별 Checklist
1. 채용기획 단계
채용기획 단계에서는 채용 목적, 이유를 명확히 하고 채용 수요조사(직무, 인원확정), 채용 일정 및 방식을 결정한다.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구분 | 점검내용 |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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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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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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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광고(공고) 단계
채용공고 시에는 아이디어 수집, 홍보 등의 목적으로 거짓 채용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채용 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을 적절하게 공고하고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채용절차법 및 공정채용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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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광고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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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접수단계
원서접수단계에서 구인자는 서류접수 사실과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해서는 안된다. 또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여부,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나 채용 단계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전자 방식으로도 채용서류를 접수 가능해야 한다.
구분 |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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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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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과정단계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에서 회사는 구직자에게 지적재산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채용청탁 및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구분 |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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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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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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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확정단계
채용이 확정되면 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고 채용 서류들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후 14일~180일까지로 지정할 수 있다. 채용 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이 끝나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분 |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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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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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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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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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 공정채용 검증 위원회’ 지표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공감채용 가이드북(2023.2.1)
- 고용노동부,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202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