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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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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권익위, 韓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전세계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청렴주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OECD는 매년 청렴주간을 정해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3.25.(월)부터 3.28.(목)까지 4일간 진행됐다. 이번 청렴주간 행사에는 정부, 학계, 기업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청렴 및 반부패 분야의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OECD 사무국의 요청으로 ⌜아태지역 청렴 정책 조성 및 반부패 프레임워크 강화⌟ 회의의 ‘공공청렴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션에는 부탄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태국 공공분야 반부패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참석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관리를 위한 각국의 제도와 노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제사회 반부패 노력에 있어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반부패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반부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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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학문으로 연구”… 정책학술지 「권익」 창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반부패·권익구제 전문 정책학술지를 창간할 예정이다. 발간 예정 부수는 약 1,000부로 국회, 대학,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논문 등 원고 모집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권익」의 원고 투고 분야는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 제도 및 사례, ▴국민 고충처리 제도 및 해결사례 등 국민권익에 관한 제반 연구 논문이며, 이와 더불어 시론(평론), 국제자료, 정책 실무자료도 투고할 수 있고, 최고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 부패 탐지 및 예방정책,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공공재정 환수, 청렴윤리경영 등)
「권익」을 통해 생산된 논문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 연구에도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술지 「권익」의 원고 작성법과 원고 투고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와 청렴연수원 누리집(https://edu.ac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4월 1일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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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 ISSB 기반 ESG 공시 기준 초안 공개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는 3월 29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확정 발표한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일본 자체의 공시 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 기준은 기업이 공시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범주에 대해 스코프3 배출량* 공시까지도 요구한다. (*스코프 3 배출량: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까지의 공급망을 뜻하는 업스트림 공급망과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망을 뜻하는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 3월 26일 일본 금융청은 금융심의회 회의를 열어 ESG 공시 의무화 시점과 적용 대상 기업, 공시 정보의 제3자 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청은 유가증권보고서에 SSBJ 기준에 따른 공시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심의회는 의무화 시점과 적용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은 2027회계연도부터, 1조엔 이상 기업은 공시 인증을 받아 2028회계연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과 ▲3조엔 이상 기업은 공시 인증을 받아 2028회계연도부터, 1조엔 이상 기업은 공시 인증을 받아 2029회계연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SBJ는 오는 7월 말까지 이 기준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말까지 확정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결산 기업은 2025회계연도(2025.4~2026.3)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SG경제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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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4월 8일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SG 조례안은 2023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에 의해 발의되었다.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ESG 경영 활성화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담겼다.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실태조사)에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은 ESG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ESG경제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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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U 공급망실사법, 이사회 합의…적용기준 대폭 완화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이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3월 15일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SDDD는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통상적으로 대사들의 승인은 작년 연말 이사회(27개국)·유럽의회·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형식적 절차에 해당했으나 독일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이 CSDDD 시행 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었고 이어 EU 주요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면서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인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15개국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갖춰지지 않아 승인 투표가 최소 두 차례 연기됐다. 결국 의장국 벨기에는 규제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하여 승인을 끌어냈다. 최종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이 EU 회원국 내 직원 수 1천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천527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수정됐다고 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직원 수가 5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1억5천만 유로(약 2천175억원)였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CSDDD는 대사들의 승인에 따라 조만간 27개국 장관과 유럽의회가 각각 공식 승인한 뒤 발효된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EU 회원국은 입법 종류의 한 형태인 지침(Directive)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본격 시행 단계가 되면 제3국 기업 역시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게 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4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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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뇌물 수수 방지 법안(CFB, Combatting Foreign Bribery) 상원 통과
2024년 2월 29일 호주 상원을 통과한 2023년 범죄법 개정안(the Crimes Legislation Amendment)은 해외 뇌물 수수 방지 법안(CFB, Combatting Foreign Bribery)으로 해외에서 뇌물 수수 활동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범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는 호주에서 거의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해외 뇌물수수 법률 개정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기업은 직원, 대리인 또는 임원의 뇌물 수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이익이나 이익을 위해 직원 또는 동업자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방지 예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뇌물 수수의 범위로는 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 후보자까지 포함되었다. 법인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음과 같이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100,000 벌금 단위(2023년 7월 1일 기준 3,130만 달러 상당), 뇌물수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받은 혜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법원이 취득한 이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추가 벌금 부과) 그러나 '관련자(associate)'의 해외 뇌물 수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구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Baker Mckenzie 2024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