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ESG워싱 규제 동향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번 호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ESG워싱과 규제 동향, 시사점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국제사회에서 그린워싱 등 ESG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대표되는 ESG워싱(ESG Washing)은 제품ㆍ서비스ㆍ조직의 ESG 속성과 성과를 허위ㆍ과장ㆍ축소ㆍ은폐ㆍ생략 등의 방식을 통하여 광고ㆍ홍보ㆍ마케팅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ESG워싱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신뢰를 저하시키고 시장질서와 ESG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킨다. 또한 녹색제품이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투자 의지를 저하시켜 혁신을 방해한다. 결국 각종 환경오염과 부패 등 환경ㆍ사회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ESG워싱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 할 수 있다. 환경ㆍ소비자ㆍ부패 등 거버넌스 이슈가 응집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EU를 필두로 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최근 워싱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그린 가이드(Green Guide), EU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영국 그린클레임 코드(Green Claim Code) 등은 특히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들이다. EU, 미국, IFRS(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분류체계(Green & Social Taxonomy), ESG 평가기관 규제, 공급망 실사법 등은 ESG 시장 생태계 관점에서 ESG 촉진법이자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적 성격의 규제들이다. 이 중 주목해야 할 핵심 규제는 단연 ‘ESG 정보공개’다. ESG 생태계는 ‘ESG 정보’를 매개로 작동되고, 워싱은 정보 유통시 준법 등 통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Q2. 경영환경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ESG워싱은 한 번 발생하면 기업은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 더 나아가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재무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SG워싱 방지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과 ‘투명성’이다.

이 진정성은 조직의 ESG주장(claim)과 활동(activity)과 성과(performance) 사이의 괴리(gap)를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전략에 ESG를 전면화 하고 내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즈니스 모델도 ESG 관점에서 사고하고 재편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익과의 연결고리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임직원들의 성과ㆍ보상체계에 ESG를 포함시키는 건 내재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ESG 활동과 성과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최대한 공개하되, 정확성, 명확성, 신뢰성, 균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이라는 원칙하에 보고해야 한다. ESG 관련한 홍보ㆍ광고ㆍ마케팅을 할 때는 국내외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판단 원칙 하에 수행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ESG워싱을 판단할 때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반 그 자체’로 평가한다.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회사 수준에서의 ESG워싱 방지를 위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는 필수적이다. ESG워싱은 법ㆍ제도 등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 특히 변화의 시기인 과도기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규제당국은 물론 소비자, 투자자,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은 국내외의 ESG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이를 컴플라이언스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사상누각이다. 준법경영, 윤리경영의 토대 위에 이사회 수준에서 ESG워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