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기후변화의 측정이 어렵고 그 심각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CFD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보고서 리뷰에서는 2017년 처음 발표된 TCFD의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권고안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을 수치화하여 이를 재무적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의 통합적 정보제공은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 TCFD 권고안 배경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필요성, 특히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를 위한 기후 공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이행에 세계 각국이 동의함에 따라 기업도 기후변화의 위험 또는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정책의 변화, 신기술 도입 등은 기업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투자자나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커지자, TCFD는 산업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공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권고안의 특징은 모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기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CFD 권고안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기업의 재정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업이 맞닥뜨린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2. TCFD 권고안 주요 내용

TCFD 권고안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측정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거버넌스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한 거버넌스 공시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한 이사회 감독사항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 · 관리에 있어 경영진의 역할
전략

경영활동, 전략 및 재무계획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따른 실질적 · 잠재적 영향 공시

  •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로 파악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 조직의 경영활동, 전략 및 재무계획상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의 영향
  • 조직의 경영활동, 전략 및 재무계획상 다양한 시나리오의 잠재적 영향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파악, 평가 및 관리방식 공시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의 파악 · 평가 · 관리 프로세스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관련 프로세스와 조직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의 통합 방식
측정 및 목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관한 평가 · 관리의 측정기준 및 목표 공시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기준
  •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공급망(물류, 협력사 등)의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목표 대비 성과 관리에 사용하는 목표

기후 관련 공시 요구가 강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투자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경영체계에 반영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TCFD 권고안은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업에 권고하는 자율공시의 성격이나, ESG 공시가 확대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의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제로정책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리스크 분석과 대응은 필수이며,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