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또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가) 기본원칙과 의무사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한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

  • 의무사항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한다.

나)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에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 1997)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다.

  • 신기후체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에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 채택
  •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로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 포괄
  •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제제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C 목표
1.5°C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감축 대상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미국 탈퇴)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2020년 이후 발효 예상

※ 출처: 파리협정 길라잡이(2016, 환경부)

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국가 기후변화방지 대책
EU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 등 파리협정 이행의 모범적 역할 수행

  • ‘2030 기후 · 에너지 프레임워크’ 마련
  •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90년 대비) 및 재생에너지 비중 ·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EU 전역에 걸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 자동차 부문에 대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영국

세계최초, 기후변화법 제정, 청정성장전략 발표 등 선도적 대응 추진

  •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
  •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에 따라 해상풍력, 전기차 CSS 기술 등에 투자계획 발표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 강조 등 리더십 발휘

  • EU 회원국에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탄소가격 하한제 채택 촉구
  • ’40년까지 석유차량 판매중단
  • ’22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원전 의존도 50% 축소 법안 발표
미국

주요 주정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의지 표명

  • 뉴욕시, 화석연료에 투자된 연기금 회수 발표
  • 매사추세츠주, 발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 켈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30년까지 연장, ’45년까지 탄소 제로화 선언
중국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등 기후변화 대응 의지 강화

  • ’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60~65% 감축(05 대비)하는 목표 설정
  •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시행 계획
  • ’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GDP당 40~45% 감출)를 3년 앞선 ’17년에 조기 달성(46%)
  • 주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원인인 철강 등 중공업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8~’20년간) 계획 발표(’18.7)

※ 출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

2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rd)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2년 3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ISSB 기준은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기후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된다.

가)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위험 · 기회 요인 공시
  •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 목표 등 기업가치 산정에 필요한 정보공개 요구

나)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기후‘ 관련 공시기준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중요 위험 · 기회 요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 요구
  • 모든 보고기업에 대해 Scope 1 · 2 · 3* 배출총량 및 배출집약도**, 기후전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규모 등 ’산업전반지표(Cross-industry Metrics)‘의 공시를 요구
  • Scope 1 (직접배출) : 기업의 핵심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간접배출) : 기업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Scope 3 (기타 간접배출) : 기업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 배출집약도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물리적 또는 경제적 산출물로 나눈 수치

다) IFRS S1 / S2의 주요 공시대상

분류 기준 주요 공시항목
거버넌스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권한
  •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지표가 의사결정기구의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권한
  •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지표가 의사결정기구의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전략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 관련 전략
  • (가능할 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가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 등
S1
  • 사업모형, 전략,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 기회
  • 기후 관련 위험 · 기회 관련 전략
  • (가능할 시) 기후 관련 위험 · 기회가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 등
리스크 관리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 · 기회 식별방법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식별 · 평가 · 관리가 기업 전체 리스크관리 과정에 통합된 정도 등
S1
  • 기후 관련 위기 · 기회 식별방법
  • 기후 관련 위험 식별 · 평가 · 관리가 기업 전체 리스크관리 과정에 통합된 정도 등
지표 · 목표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를 관리 · 감독하고 성과를 측정할 시 사용하는 지표
  •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에 활용된 지표 등
S1
  • (산업전반지표)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배출집약도, 기후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규모, 기업이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방안 등
  • (산업기반지표) SASB의 지속가능산업분류체계(SICS)에 따른 산업별 기후관련 핵심 이슈 관련 지표 등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2.05.12),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3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공시 기준

ISSB 기준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TCFD, SASB, GRI 등 기존 공시기준들의 내용을 통합하였다.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국제기관에서 제시한 정보공시 관련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명 제정기관 발표연도 주요 내용 특징
TCFD
권고안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s Financial Disclosures ; TCFD)
’17년
  •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핵심 요소 제시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도
  • ESG 이슈 중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집중
SASB
기준
가치보고재단
(Value Reporting Foundation ; VRF)
’18년
  •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공시지침
  • 美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주도
  • ’21.6월, 동 기준의 기존 제정기관인 SASB가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GRI
기준
글로벌보고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RI)
’00년
  • 환경 8개, 사회 19개, 경제 6개 주제별 영향 보고를 위한 세부지침
  • 美 비영리기구 CERES와 유엔환경계획(UNEF)이 주도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 사회적 요인과,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반영

※ 자료 : 사회적가치연구원(’21.2월) ‘ESG Handbook’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

TCFD 권고안의 틀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 목표 등 4개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ISSB기준은 이러한 틀을 차용하였다.

나)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SASB 기준은 기후 관련 산업기반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개별 산업의 특성과 기후 관련 이슈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지표를 도입하였다.

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GRI는 환경 · 사회적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환경 ·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SSB)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GRI 기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다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응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measure/international.do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https://kosif.org/esg-2/?vid=51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초안) 주요 내용> https://zrr.kr/2p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