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청렴윤리경영: 부패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 많은 경영리스크에 노출된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투자자,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고객과 공급망, 일반대중까지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명성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사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업은 기업 내부와 협력사 등 공급망에서의 부정행위나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준법,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나, 한국 컴플라이언스 연구소에 따르면 오히려 기업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의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기업 내 일상적 활동에 법규 준수 및 청렴윤리경영 문화 체계를 내재화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청렴윤리경영 및 준법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각 정부나 국제기구 및 표준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예방 및 관리, 모니터링, 제재 및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과 같은 국제표준 인증 등이 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가 발간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2016)’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과 이행단계에서 고려할 주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제시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위의 세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준법시스템 구축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 상황 등에 맞추어 수립 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Plan(계획)-Do(실행)-See(점검)’ 체계는 경영과정을 시스템적으로 바라보는 기본적 구조로써, 이에 따르면 경영과 업무 절차는 계획-실행-점검,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다시 계획하는 순환구조로 진행된다. 이번 호에서는 가이드라인들이 제시하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방법을 ‘Plan-Do-See’ 중 ‘Plan(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PLAN

1)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고위경영진의 의지와 선언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기업의 최고위급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원회 K-CP에 따르면 기업전반에 지속적인 기업규범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은 공식행사, 신년사 등을 통하여 준법·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징계나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패에 대한 엄격한 태도(무관용 원칙)를 표명해야 한다.

전담조직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들은 또한 청렴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사내 핵심 인력과 조직에 부과함으로써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K-CP와 ISO 37001가이드라인은 다음 표와 같이 조직의 최고경영자는 청렴윤리책임자 임명과 전담조직 운영해야 함을 설명한다.

<책임자 및 전담조직의 구성과 권한>

책임자 임명 및 권한
(최고경영자 및 의사결정 기구가 조직 및 책임자 직접 임명, 권한 부여)
자격
  • 부패방지, 준법, 리스크 관리 등 준법 윤리경영 운영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
  • 조직 전반에 걸친 조사를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자
  • 임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임명·선임
권한 (규정ㆍ지침 등에 명시)
  • 준법·윤리 경영 시스템 운영 총괄 및 전담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내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
  • 문제가 있는 부서 등에 대한 개선 요청 권한
  • 기관장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독립성 보장
  • 명시적으로 직무상 독립성 규정
  • 임기, 권한, 역할, 직속기구 여부 등 명확화로 독립성 실질적 보장
전담조직 운영 및 권한 운영
  • 준법·윤리 경영 시스템 책임자 밑에 인원들을 배치하여 조직을 구성
  • 계획의 수립, 보고, 교육·소통, 모니터링 등 준법·윤리 경영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 사안을 담당
  • 기능과 권한 운영규정 등으로 명시
권한 (규정에 명시)
  • 업무추진 시의성과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한 정보 접근 권한
  • 운영을 위한 정보 접근 및 조사권한
  • 개선요구 권한
  • 부패 행위 조사권한을 보유한 타 조직이 있는 경우, 협조 관계 구축과 조사 및 자료 요청 권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K-CP,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

2) 정책 및 절차 수립

대내외 소통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위한 규정 및 매뉴얼 개발 시 소통을 통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해야 한다.
K-CP에 따르면 설문조사, 인터뷰 등으로 직원, 노조 등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UNGC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에서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기업은 정기적 소통을 통해 임직원에게 수립된 규정과 개정 및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강령(Code of Conduct) 수립

행동규범은 문서화, 가독성, 가시성 및 접근가능성,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내용은K-CP와 UNGC 지침서, ISO 37001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행동규범 수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내용: 기업은 행동규범 수립 시 아래의 표와 같은 사항을 조직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동규범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정책·절차 구성 시 고려사항
    • 부패방지 방침과의 일관성
    • 측정 가능성
    •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 부패리스크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리스크 고려
    • 달성 가능한 목표
    • 모니터링 가능
    • 의사소통(전파)
    • 필요에 따른 적절한 갱신
    • 적용 가능한 법과의 일관성
    • 이해관계자의 참여
    • 규정과 원칙의 동등한 적용
    • 신뢰기반 사내문화 형성
    • 접근성과 가독성
    • 적용가능성
    • 지속성(지속적 개선)
    • 자원 효율성
    • 필요에 따른 갱신
  • 구체적 반부패 관련 행동 규범: 반부패 행동 규범은 구체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정 청탁, 공금 횡령·유용, 이해충돌, 정치적 기부·후원 등의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속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관행(예: 급행료, 이해상충 행동규범 등)들을 ‘특정 위험분야’로 선별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해 볼 수 있다.
  • 참여 및 적용: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과 관련 사업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칙을 명시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모든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2022),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국민권익위원회(2016),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 유엔글로벌콤팩트(2016),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http://bis.or.kr/test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