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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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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권익위,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K-청렴 DNA 심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6월 10일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공무원들에게 전수했다. 올해 연수에는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및 사법법무자문위원회,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타지키스탄 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와 ▴디지털 부패방지 시스템 ▴부패사건 수사 기법 ▴반부패 국제동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공직윤리 시스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부패사건 수사과정에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등 최첨단 수사기법과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자금세탁 방지 제도 등을 소개했다. 오는 9월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우수한 K-청렴정책 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등 앞선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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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탄탄한 법률 지원이 함께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6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를 강조했는데,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업무 협약에 따라 ▲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 행정심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 ▲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그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모두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인 만큼 두 기관의 협업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6월 5일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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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평가 항목에서 내부통제 비중이 대폭 상향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으로 6월 현재 삼성 · 한화 · 교보 · 미래에셋 · 현대차 · DB · 다우키움 등 7곳이 지정되어 있다. 금융위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 · 위험관리 비중을 종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도 세분된다. 충족과 미충족 점수 구간이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바뀐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도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연합인포맥스,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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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국 모인 IPEF 장관회의…청정경제 · 공정경제 협정 서명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 ·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올해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협정의 본격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에서 6월 5일부터 이틀간 열린 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 중 쟁점이 가장 많은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을 타결짓고 각 분야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에는 14개국 장관이 참석해 작년 11월 타결된 필라3, 필라4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이미 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 기간 열린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는 인태 지역 정부, 투자사, 기업 등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하나금융투자, 미국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록, 호주의 맥쿼리 등 IPEF 14개국을 대표하는 103개 투자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총 230억달러(약 3조원 이상) 규모의 72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IPEF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역내 기업 · 투자자 등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 진출을 가속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선비즈 202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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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 ·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 · 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 · 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시정조치 · 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이투데이 202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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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SG 중 G, 보험사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
보험산업에서 ESG 경영이 기업의 위험 감소와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거버넌스(의사결정시스템)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최신호의 ‘보험산업에서 ESG 경영의 유용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의 추정계수들은 보험사의 위험 및 경영성과와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거버넌스에서는 모든 위험 및 경영성과 변수들에 대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와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더 높은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거버넌스 평가등급을 가진 보험회사일수록 위험수준이 감소하고 경영성과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특히 거버넌스 부문이 보험회사의 위험과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의 ESG 등급점수와 모든 위험 변수 간의 관계가 음(-)의 방향으로, 금융안정성과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ESG 활동이 보험사의 금융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ESG 등급의 추정계수가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률 등의 변수들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ESG 경영이 보험사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들은 보험회사의 ESG 활동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보험사의 ESG 활동을 주가와 기업가치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서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영성과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내일신문 2024년 6월 10일 임팩트온 202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