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news
01
국민권익위,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정부부처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관과 직접 만나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 및 법‧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여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적용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직무 유형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 별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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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제점으로는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다.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7월 17일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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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첫 ‘ESG 기본법’ 초안 공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본법’이 8월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이 ESG기본법의 핵심은 인센티브다. 기업이 ESG를 경영에 반영할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ESG기본법의 인센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협약체결’이다. ESG경영추진 목표, 목표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 등을 수립한 기업은 정부와 경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법 초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재계는 ESG기본법에 대해 ESG기본법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동시에, ESG기본법이 자칫 ESG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는 현황이다.

해럴드 경제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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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월 20일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책임 및 역할이 분명히 하고 실무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석원은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했으며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 받아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보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에서 발생하는 보고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 보고 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2년 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이 직위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경제 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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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독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ry) 감독기관 2024년 설립 목표
독일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계획된 법안에 따라 연방금융정보국(Federal Bureau of Financial Intelligence)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립될 새 사무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중앙 집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2022년,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lobal 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은 독일이 통제를 중앙집중화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며 당국의 기술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금융정보국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REUTERS(로이터) 202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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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국, 사기, 뇌물 수수 및 기타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영국 정부는 경제 범죄를 해결하고 기업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사기방지실패'에 대해 대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업 범죄를 억제하며 소비자, 투자자, 기타 기업 및 납세자를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이 기업 이익을 위해 사기를 저지른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직원의 사기행각에 대해 기업은 범법행위를 억제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사기범죄 퇴치의 일환으로 검찰, 법률위원회 및 민간과 협력하여 '신원 확인 원칙(The dentification doctrine,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되는 법률)’을 현대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입했다. 이는 50년만에 개혁으로, 기업이 ‘의사결정 및 지시(directing mind and will)'에 따른 범죄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는데 사용되는 원칙이다. 현재까지는 1971년의 상원 판결에 따라 의사결정의 책임소지를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와 같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있어 현대 기업의 복잡한 관리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제안된 법안이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에 추가됨에 따라 고위 관리자의 폭넓은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 2023년 06월 15일
Financier Worldwide Magazine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