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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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1차 시범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1차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연말 심사 계획을 공유하고 예비심사지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CP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작년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해 온 6개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을 대상으로 CP 운영기반 조성 관련 지표 및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P 운영기반 조성 수준에 대한 진단과 함께 공기업 CP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제출 기관에는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 포상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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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내용을 발표했다.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은 부패척결 및 예방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토론회 주제 중 하나인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200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그리고 최근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및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반부패 제도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디지털 기반 반부패 투명성 제고 정책을 공유했다.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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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IPEF 참여국들은 9월 8일~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협상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 및 협력을,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논의한다. 특히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UN 반부패 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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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글로벌 ESG 컨설팅 회사 ERM이 최근 미국 기업 39곳과 기관투자자 25개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결과, 미국 기업이 자발적 기후 공시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기업당 67만7000달러(약 9억 원)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SEC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제품 생산 등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스코프1)과 전기, 스팀, 냉방 등 에너지를 통해 발생한 간접 탄소배출량(스코프2)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와 협력사 등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인 스코프3 공시 의무도 제한적으로 부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820곳은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만 연 738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매일경제, 2022.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