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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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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는데, 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9.6점이고, 243개 지방의회(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특히,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는데, 특히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19.38%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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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함께 ’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천여만 원, 52%)▴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 원, 7%), ▴복지(8천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사례로 신고자 ㄴ씨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해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들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4천8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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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국, 사기 범죄 예방 실패에 대한 지침 발표
영국 정부는 2024년 11월 6일, 2023년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ECCTA, The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른 '사기 방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원, 대리인, 자회사 또는 기타 "관련자"가 조직 또는 고객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특정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기업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및 협력사가 사기 예방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 법안은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조직과 영국과 연계된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 모두에 적용된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며, 250명 이상의 직원 또는 일정 자산 규모를 가진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은 강력한 사기 방지 절차를 구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aker McKenzie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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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업 및 공공기관 94% ESG 예산 유지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이 '2025 ESG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및 공공기관이 2025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ESG 경영 과제로는 ▲ESG 전략 체계 구축(34.5%)이 1위를 차지했으며, ▲임직원 교육(25.9%), ▲내부 지표 개발(15.5%), ▲ESG 평가 대응(10.8%)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23년에 ESG 평가 대응(27.1%)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과 대조되는 결과로, ESG를 단순히 외부 규제 대응 보다 전사 전략으로 통합하려는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2025년 ESG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4%로, 2023년보다 감소했지만, 응답자의 94.6%가 예산 증가 또는 유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할당된 사업 항목은 ▲ESG 보고서 발간(28.9%), ▲ESG 전략 체계 구축(26.9%), ▲ESG 평가 대응(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내재화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ESG 경영 도입과 고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는 ▲경영진의 인식 부족(27.1%), ▲예산 부족(25.0%), ▲실무진의 인식 부족(19.4%)이 꼽혔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ESG 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며, 내부적 요인이 ESG 경영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가장 중요한 ESG 경영 이슈로는 ▲기후위기 대응(32.8%)이 1위를 차지했으며, ▲ESG 평가 대응(29.9%), ▲ESG 공시 대응(23.6%), ▲공급망 관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ESG가 기존의 보고서와 평가 중심에서 기후변화와 공급망 관리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ESG경영개발원 ESG연구소에 따르면 ESG 담당자들이 기존의 규제적 대응 중심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사적 대응 체계가 필수적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전사적 ESG 전략 수립과 실천으로 새로운 기회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팩트 온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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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 부정 통제 제대로 알려야”…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12월 26일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해당 안내 사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 따라 기업은 횡령과 같은 자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활동 내용을 외부에 성의껏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非)상장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신규 공시한다. 다만 감독당국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사 제외)했다. 금감원은 감사인도 자금 부정에 따른 왜곡 표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감사에 나서달라고 했다. 또 회사는 반드시 자기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금감원이 올해 6월 사전 예고한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수익인식 회계 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선정했다. 이밖에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 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 오류를 자진 정정하면 조치를 감경해준다. ‘과실’ 위반에는 경조치(주의·경고조치로 종결)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에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달라”고 했다.

조선비즈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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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SSB, ESG공시 기준서 권고안 의결 연기...로드맵 발표 결국 내년으로
한국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KSSB)가 ESG 지속가능성공시기준서 권고안 의결을 연기했다. KSSB는 12월 23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지속가능성공시기준서 권고안을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실장은 24일 ESG경제와의 인터뷰에서 KSSB가 23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서(ESG 공시기준서) 권고안을 “KSSB 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당초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보고만 하고 의결은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KSSB의 의결은 공시기준 확정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KSSB의 의결을 거쳐 권고안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가 권고안을 승인하면 공시기준서가 확정된다. 승인 전에 금융당국이 권고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KSSB기준은 IFRS S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과 IFRS S2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을 고려해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저출생 대책 등)을 다루는 추가공시 기준(제101호)의 3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2호는 의무공시 기준이고 1호와 101호는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1호도 의무공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KSSB는 당초 1호와 2호는 초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권고안을 의결하고 3호는 내용을 간소화한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12월 30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SG경제 202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