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브리핑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청렴윤리경영은 필수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K-CP가 나오기까지

~’21.6월

전문가 TF* 운영
* 한국투명성기구, UNGC, 산업정책연구원 등

’21.8월

시범운영기관 업무협약 체결

’21.11월

공공부문 핵심지표 수립 및 전문가 · 관계자 간담회

’21.12월

청렴윤리경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22.2월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22.4~5월

업무협약기관 대상 시범적용 실시

’22.6월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 배포

K-CP 개요

K-CP란 ‘공기업 · 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을 말한다. K-CP의 적극적인 도입 · 운영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청렴한 기업, 보다 좋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최근 기업에 ESG 요구가 강화되고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ESG 평가에도 ‘반부패 · 윤리경영’ 항목이 포함되는 만큼 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ESG 중에서도 특히 ‘G(거버넌스)’의 반부패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점은 반부패 활동의 중요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 준다. 자산의 안정성이 중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패 이슈와 같은 기업 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에 대한 사후 통제 위주의 기존 접근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K-CP를 개발하였으며, 구성 체계 및 지표별 설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 · 배포하였다. 향후 필요시 설명회,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지난 6월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이며, 민간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개발 예정
▶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5010300&bid=99&act=view&list_no=40021

K-CP, 왜 필요한가?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글로벌 반부패 규범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반부패 규범 관련 부족한 인식과 대응에서 기인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향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적용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기업들에 잠재된 리스크가 더욱 커지거나 실제로 발현될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초, 한 국내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경영의 무대는 세계로 확장되고 있고,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반부패 규범들은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반부패 관련 최초 국제법인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을 제정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역외 관할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단, 법을 위반한 기업이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우 연방 양형기준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요인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뇌물방지법’(The Bribery Act)을 제정하고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의 일부만 영위하는 기업에도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의 뇌물공여 방지 노력(CP)을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할 때, 기업이 평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는지 등을 면책 또는 감경요인으로 삼은 점에서 우리는 부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때, K-CP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되어줄 것이다. K-CP를 통한 반부패 규범 및 EU의 ESG 정보 공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K-CP, 향후 계획은?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상 K-CP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에 이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K-CP 도입 ·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21년 협약한 6개 시범운영기관에 이어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며, 시범운영 결과를 활용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로 선정되는 시범운영기관 대상으로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하며, 이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K-CP를 도입 ·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대해 심사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ESG 관련 국내외 동향과 글로벌 반부패 동향 등을 분석 · 반영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실무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용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국내 ESG 취약 분야인 ‘G’ 측면을 강화하고, 글로벌 반부패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