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완성무인발급기 지문확인을 열손가락으로 확대시켜주세요!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할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만 가능함 손가락 손실로 오른손 엄지가 곤란한 사람을 고려하여 열손가락 중 어느 것이라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검토 의견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하고 있음 ○ 우선, 오른쪽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에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우무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타 지문으로도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시스템 연계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경찰청)이 보유한 십지지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처 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우리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소관부서와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 개정 및 십지지문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임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좋아요 수0 댓글 수1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