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고충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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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직자 행동강령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협동조합 경영공시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강령이란?
특정 조직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환 것으로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 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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