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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기록 삭제 요구(200707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06-004884
  • 의결일자20070702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4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에 기재한 2002. 10. 23일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2002. 10. 23. 경기 ○○시 ○○동 215번지 앞 도로에서 신청인 운행의 차량 앞부분으로 운전자 미상의 선행차량 뒷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한 사건사고를 구체적인 피해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였는데, 대장을 기초로 발급되는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택시면허취득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신청 외 조○○이 작성하여 제출한 교통사고합의서, 신청 외 이○○와 조○○이 작성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음”을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 관련 사건사고는 실제 피해 사실은 있으나, 사고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피해 없는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2. 10. 23. 15:00경 경기 ○○시 ○○동 215번지 앞 노상을 ○○병원방향에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이 급정지하여 이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기록에는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진단서 또는 견적서, 피해사실을 인정하거나 명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등이 편철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피해상황은 인적피해, 사상자는 피해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죄사실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해가 없다고 하므로 피의자에게 원인행위에 대한 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 발부 후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의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2002. 11. 15. 신청인과 신청 외 조○○은 “(생략) .......... 피해자는 이후 위 사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여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2002. 11. 18. 신청 외 이○○와 조○○은 “(생략) ....... 2002. 10. 23. 오후 01:30분경 사고로 인하여 물적․인적피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신청인이 2002. 10. 23. 물적피해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2002. 11. 20. 신청인을 대상으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다.

판단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2조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교통사고를 정의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174호)」(이하 “도교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9조 2항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32조 3항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를 정의하고 있는「교특법」제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신청인 관련 사건사고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기재된 진단서, 견적서 등 피해사실의 입증자료는 물론이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보충할 만한 사진, 진술서 등이 불비된 상태이므로 교통사고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인지하였다는 주관적 판단에만 치우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 관련 사건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2002. 10. 23. 15:00경 발생한 차량충돌사고가 「교특법」제2조 제2호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청인이 안전거리미확보 등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교법 시행규칙」제19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위 차량충돌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위 대장상에 기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신청인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는 위 대장을 기초로 하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기재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신청인은 택시면허 취득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잘못된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2001.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6565호)」제118조 1항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하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신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할 수는 있겠으나, 신청인의 범칙내용은 ‘안전운전 의무위반’ 또는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에 해당될 것이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나,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통고처분의 취소까지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 그렇다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2002. 10. 23일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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