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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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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정의에 대한 질의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669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해당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로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제14조), 교원(제4장/ 제52조~제67조) 그리고 직원(제70조의 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체(임대업 등)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익사업체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정관에 "관리인"으로 명시하여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직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에 해당여부와 그 이유를
질의합니다.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수익사업체가 별도법인이 아니고 사업체 직원이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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