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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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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외부강사 구분 및 강사수당 상한액 적용여부

  • 작성자 신**
  • 작성일2024-04-15
  • 조회수707
명확한 답변 해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직무관련 강좌를 개설학고 경기도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강사료는 일반강사2를 적용하고 연수인원이 300명 이상이기에 인원가산하여 산정결과 1,130,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질문)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긴 하나 학교 근무자를 직속기관에서 강사 초빙 할 경우 내부강사로 봐야 할것인지? 외부강사로 봐야할 것인지요?

2. 외부강사로 판단한다면 청탁금지법 별표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를 적용하여 60만원 적용대상인지, (나)를 적용하여 100만원 적용대상 인지요?

3. 내부강사로 판단한다면 자체규정으로 산출된 강사료 1,130,000원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을 적용하여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4. <청탁금지법>제8조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여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상한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면 제8조의 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항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교육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각급 학교 교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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