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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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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립합창단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및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 제한 가능여부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4-16
- 조회수313
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1. 공립합창단원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제1항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있는 규정 존재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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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5-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공립합창단의 단장 및 단원의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만 적용되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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