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시작품 기증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4
  • 조회수142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예 전시회 관련하여, 전시 주최자가 지역 단체장에게 개인적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싶어하십니다.
기증이 확정되면 전시회 진행 시 작품에 기증받는 분의 명찰을 달 에정입니다.
전시회에 단체장이 참석하고, 축사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시 주최자가 고문으로 있는 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전시회에서 전시된 모든 작품은 관람객에게 기증될 예정인데,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2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전시 주최자이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고문인 기증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