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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문위원 채용 공고

  • 작성자정경숙
  • 게시일2008-04-16
  • 조회수10,46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1 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 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할 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o 채용등급 및 인원 : 전임자문위원 3명

 o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 ~ 2008. 12. 31.

  ※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근무예정지 :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소재)

가. 예정 업무(부패영향평가 분야)

 o 금융․건축․보건․환경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사항 조율․처리, 부패영향평가계획 및 평가지침의 수립․시행,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등


나. 예우 및 신분관리

 o 월 급여의 상한액은 2,370천원, 하한액은 2,116천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o 상근으로 근무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비밀누설금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복무규정 준수 등

[공통 사항]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없는 자”(연령은 제한 없음)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

 o 다음 채용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구비

   - 예정 업무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 공무원(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서 법제·감사·조사 등 법령분석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자



 o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 자격요건 및 업무적합성 등)

 o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장소는 개별 통보

 o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2008. 5. .(예정)



 o 접수기간 : 2008. 4. 21.(월) ~ 2008. 4. 30.(수) 18:00

 o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o 접 수 처 :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 ☎ 02-360-6588/우  120-7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본관 19층)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08. 4. 3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지난 2007. 12. 24. ~ 2008. 1. 11. 구 국가청렴위원회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의 제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o 응시원서, 이력서, 학위 논문요약서 및  기타 연구실적(공고문 첨부 소정양식)

   ※ 응시원서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자기소개서(자유양식)

o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o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자격증(필요 시) 사본 각 1부

o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o 기타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족 심사의 근거 자료로서 사용되며, 반드시 접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국문번역문을 함께 제출



 o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가 아닌 경우(금고미만의 형)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청렴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우편 접수 시는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첨부한 반신용 봉투(도착 주소지 명시)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 02-360-6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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