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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부패공직자 적발 처벌 실적 기관청렴도에 반영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7-10
  • 조회수6,722






보도자료


























 

2009. 7. 11(토)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10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   장


박세기 ☏ 02-360-6521


담당자


 장차철 ☏ 02-360-6523


 총 4 쪽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 기관청렴도에 반영


10일 310개 공공기관 감사관 대상 ‘반부패 청렴대책 점검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문화센터 소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310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2009년도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4개의 당면 부패방지 지침”을 전달했다.


이날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등 4대 지침 전달로 향후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비리 공직자 처벌기준 마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공금횡령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며, 올해부터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하기로 해 지침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상반기 점검결과와 전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2009년도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


 ○ 새정부 들어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천명과, 각급 기관이 다각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일반국민 57.1%(‘08.11. 권익위), 청소년 76.8%(‘09.6. 권익위)


     ※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 81%(TI조사, 2009 GCB, ‘09.6.3)


 ○ 특히,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  전반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관심과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 노력도가 가장 높았고, 부․처․위원회 및 광역자치단체는 미흡


     ※ 공직유관단체 > 시도교육청 > 청 > 부․처․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순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매년 동일한 시책을 반복적으로 추진


   - 반부패 시책 추진 소홀로 인한 실적 미제출, 반부패 시책과 무관한 실적 제출 등 실적 부풀리기 사례 다수 발견


【 2009년도 하반기 부패방지 지침 】


 ①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  국무총리 훈령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06-’08) 공금횡령 비위공직자 331명 중 193명(58.3%) 미고발,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횡령자 113건 중 40건(35.4%) 자체 징계


 ○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의무화,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규정,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토록 하여 책임성 강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도 고발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제78조 등 관련법령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미흡


 ○ 따라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조사의무 이행,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의 방안 마련


 ③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 독립성으로 투명성 확보장치가 없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패통제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시한「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로 자체 행위기준 마련 시행토록 함


 ④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  기관별 입력자료의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부실입력 사례 발생 및 부패통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원인


 ○  따라서, ▲기관장 부패행위자료 입력 및 기존 누락자료 추가 입력, ▲입력대상 “적발유형” 등 세분화(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 모두 자체 입력권한 확대, ▲입력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로 평가시 감점토록 함


  부패공직자 DB자료의 정확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해 나갈 계획임


또한, 2009년도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반부패 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등이 우수한 4개 기관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음










    ※ 우수사례

      -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특별시)

      -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한국전력공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추후 반기별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국민들의 개선 체감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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