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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식품부 관련 행정규칙 전면 정비 착수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7-16
- 조회수6,047
보도자료
2009. 7. 17(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자료배포 | 2009. 7. 16 |
담당부서 |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 |
과 장 | 강장원 ☏ 02-360-6611 | |
담당자 | 정윤권 ☏ 02-360-6613 | |
■ 총 3 쪽 |
권익위, 농식품부 관련 행정규칙 전면 정비 착수
비현실규정 개선으로 식품안전 강화 ・농어민 권익증진 기대
❏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ㆍ농진청 포함) 행정규칙이 전면 재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오는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ㆍ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정비 대상은 ▲농수산식품에 대한 위생방역ㆍ원산지 관리 등 안전관리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농가ㆍ귀농귀촌 등 농가 지원 ▲쌀 직불금ㆍ자조금ㆍ면세유류 등의 농어민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농어민 권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식품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651개, 산림청 112개, 농어촌진흥청 108개 등 총 871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첨부 참조>
❏ 권익위는8월말까지행정규칙개선팀(che24@acrc.go.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의 전면적인 개선ㆍ정비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1,00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