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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운영경비, 불법찬조금으로 학부모 부담 가중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15
- 조회수6,466
2009. 9. 16.(수)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9. 15. |
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
과 장 | 윤성용 ☏ 02-360-6661 | |
담당자 | 안정륜 ☏ 02-360-6663 정장옥 ☏ 02-360-6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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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운영경비, 불법찬조금으로 학부모 부담 가중
권익위, ‘운영경비 부분 감사 제도 도입’ 등 개선책 권고
◈ 운동부 운영경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사례 - 경기 A 학교 매월 55만원 갹출, 연간 2억 4천만원 조성 - 인천 B 학교 매월 30만원 갹출, 연간 1억 6천 200만원 조성 ◈ 운동부 운영경비에 부분 감사 제도 도입, 운동부 학부모회에 대한 관할 교육청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 강화로 운동부 학부모의 부담 감경 필요 |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경기․인천․대구지역 운동부 운영 10개 국・공립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운영경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10개 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운동부 운영경비 조성 ▲조성된 운동부 운영경비 중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운동부 학부모회의 임의집행 등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지역 A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2억 4천만원을 조성하였고,
- 조성 금액 중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허술한 집행․관리가 드러났다.
□ 인천지역 B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45명도 자생단체를 조직,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매월 30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1억 6천 200만원을 조성하였고, 조성한 금액 중 감독인건비 월 125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운동부 운영경비가 학부모의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운용되는이유는 ▲ 운동부 운영예산 부족 ▲ 관할교육청 및 학교장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소홀 ▲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운동부 운영경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관하여 ▲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교육청의 부분감사 제도 도입 ▲ 관할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생단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국․공립 초, 중, 고교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