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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훈련거친 지적장애인 채용도 장려금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2-08
- 조회수5,895
보도자료
2010.2.8.(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2. 5.(금) |
담당부서 | 환경문화심판과 | |
과 장 | 박민주 ☏ 02-360-6771 | |
담당자 | 최태조 ☏ 02-360-6777 | |
■ 총 2쪽 |
맞춤훈련거친 지적장애인 채용도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주도록 행정심판
2월 3일 국민권익위 김필규 부위원장이 장애인 신규고용촉진금을 지급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신청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ㅇ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맞춤훈련을 거친 지적장애인을 알선받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소재 제조업체(종이박스 생산, 직원 40명)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재결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1년간 2,50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ㅇ 해당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여 지적장애인 4명을 소개받고 맞춤훈련 종료 후 위 공단의 알선을 받아 채용했으나, 맞춤훈련 후 알선받은 채용은 형식적 알선이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 공단에서 맞춤훈련생을 업체에 소개시켜 주었고, 지적장애인(중증)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채용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맞춤훈련생을 소개받아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 취지를 밝혔다.
ㅇ 3일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했던 김필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소외계층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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